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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일환으로, 구직자와 재직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카드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.
주요 특징
- 지원 대상
- 구직자: 미취업 상태인 사람(청년, 중장년, 실업자 등)
- 재직자: 일반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프리랜서), 자영업자 등
- 특정 대상: 육아휴직자, 무급휴직자, 취업준비생 등
- 지원 제외 대상:
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75세 이상인 사람
-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, 만 45세 미만인 사람
-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, 고등학교 1~2학년생
-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(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)
-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- 지원·융자·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
-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
-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- 지원 내용
- 훈련비의 **45%~85%**를 정부가 지원(특정 대상은 100% 지원 가능).
- 훈련비 지원액: 5년간 300만원+ 200만원 추가 지원
- 유효기간: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. (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,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)
- 훈련 과정
- 국가가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 가능.
- IT, 디자인, 요리, 용접, 회계, 마케팅 등 수천 개의 훈련 과정이 있음.
- 고용노동부의 HRD-Net(국가직업훈련)을 통해 원하는 과정 검색 및 신청 가능.
신청 방법
- HRD-Net 가입&구직신청
- HRD-Net(고용24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개인 계좌 개설.
-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,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함.
- 재직자(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)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(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/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함.)
- 카드 발급 신청
-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(고용24)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.
- 실물 카드 수령
-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, 본인이 선택한 방법(우편 또는 은행 방문)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
- 직접 방문 카드를 수령시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‘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’와 신분증을 지참
- 훈련 과정 신청
- ‘고용24’에서 받고 싶은 교육/훈련을 직접 찾아보고, 수강 신청
-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,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음.
-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·상담을 거처야 하며, 훈련진단상담은 ‘고용24’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.
유의사항
- 자부담 비용: 일부 과정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. (통상 15~55%는 본인이 부담)
- 출석률 기준: 훈련비 지원을 위해 출석률이 일정 기준(80% 이상)을 충족해야 함.
- 부정 사용 금지: 허위 출석, 훈련비 부정 사용 등이 적발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.
- 훈련장려금: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/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. 월 최대11만6천원(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36만원)이며,하루 교육시간,실제 출석일수,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(단, 출석률이 80%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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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
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,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.(단위기간 출석률 80%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)
- 지급 대상: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
- 지급 금액: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,500원(월 최대 50,000원),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,800원(월 최대 116,000원)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
- 다만,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혜택 및 장점
- 취업 연계: 실무 중심의 훈련 과정이 많아 취업 준비에 효과적.
- 다양한 지원 대상: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, 경력단절 여성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- 직업 전환 지원: 이직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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